- 처 분 명
- 가축 사육 허가취소
- 근거법령
- 상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자치법규 -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7조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 639-6183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 (동 조례 제7조) 1. 허가를 받은자가 조례 제5조, 제6조의 규정(축사의 청결유지관리, 가축 의 배설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위해 유발) 에 위반할 경우 시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육장 주변의 여건이 뚜렷이 변화된 때에 시장은 보건소장의 의견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참고사항
-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2.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설정년월일
- 1995.01.09 ( 2001.01.13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적 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청문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