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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태양광 정부보조사업 신청안내
  • 등록일2020-11-23
  • 작성자 윤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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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추가지원 안내----
1.지원용량 : 주택용태양광 3KW
2.공사단가 : 502만원
  -에너지공단 보조금액 : 251만
  -업체 추가보조금액 : 72만원
  -자부담 금액 : 179만원
3.신청조건 : 단독주택 및 신축주택의 소유자및 소유예정자
4.준비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읍,면사무소 발급) /
         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 건축물대장 또는 신축허가서
5.신청 및 접수기간 : 2021.1.5.부터 잔여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마감
 *상기 보조 사업은 2020년도 주택지원사업후 남은 잔여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2021년도(4월이후 진행)에는 에너지공단 예산 
  축소로 자부담금이 늘어날것으로 전망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1-0-3-2-4-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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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환경보호과 조윤경 ( 054-639-6774 ) 페이지 수정일 : 2024-02-15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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