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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넘어가는 주택용태양광 정부보조사업
  • 등록일2020-10-24
  • 작성자 윤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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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에너지공단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안내(추경2차) ----
1.지원용량 : 주택용태양광 3KW
2.공사단가 : 502만원
  -에너지공단 보조금액 : 251만원(50%)
  -자부담 금액 : 251만원(50%)
3.신청조건 : 단독주택 소유자및 신축 예정자
4.준비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읍,면사무소 발급) /
         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 건축물대장 또는 신축허가서
  문의 : 0-1-0-8-3-1-9-5-5-0-0

---2020년 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대여사업 안내----
1.지원용량 : 주택용태양광 3KW
2.자부담금액 : 초기자금 필요없이 설치후 38,000원씩 7년간 납부
              7년간 무상A/S , 7년후 무상양도 조건임
3.신청조건 : 단독주택 소유자및 신축 예정자
4.준비서류 : 인감증명1부(동,읍,면사무소 발급) /
         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 건축물대장 또는 신축허가서
  문의 : 0-1-0-8-3-1-9-5-5-0-0
페이지 담당자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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