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 영업신고 안내

식품 영업신고 안내를 영업의 종류, 업종 정의, 민원처리안내, 신청서식, 시설기준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영업의 종류 업종 정의 민원 처리 안내 신청 서식 시설 기준
식품접객업 일반 음식점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휴게 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위탁급식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식품첨가물제조업 1.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식품소분업 식품 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식품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기타 식품판매업 상기 식품판매업을 제외한 영업으로서 3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식품보존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용기·포장류 제조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옹기류 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영업허가·신고 절차

신고인
 
접수 전 상담
  •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업신고(허가)시 반드시 식품등의 허가 또는 신고처리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접수
  • 등록·신고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축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접수
  • 수수료 확인
서류검토
  • 식품위생법령으로 규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검토
  •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 건축법, 소방법 등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타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식품위생법 및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한 때에는 즉시 처리,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 혹은 반려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허가·등록시 해당)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판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
결재
  • 영업허가의 경우 신원조회필요(법 제38조제1항제8호)
  • 서류검토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신고수리
허가·등록·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 후 15 이내에 실시, 다만, 식품접객업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실시
    • 시설 기준에 위반되거나 신고한 사항이 다를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시설개수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 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8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과점영업소로서 동일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 및 동조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1인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2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②「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내의 동일한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③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④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업종별시설기준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 ①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 ②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 ③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 ①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③주된 객장안세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유형: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주시청이 창작한 식품 영업 허가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보건위생과 김용구 ( 054-639-6634 ) 페이지 수정일 : 2023-02-03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