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융자대상
- 자립의욕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융자시기
- 연 2회(상,하반기)
이자
- 무이자(연체이자 :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
융자기간
- 5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보증인
- 연간 재산세 본세 납부액이 20,000원 이상인 자 1인
융자절차
-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
-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 신청인에게 결과통보
- 농협에 대상자 통보 및 대출자금 대여
- 신청인은 농협중앙회영주시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신청(농협이 필요로 하는 대출서류지참)
- 자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