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항 제2호,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수급자 중 전세임차 희망가구
- 융자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융자한도 : 30,000,000원 이하
- 신청서류 : 전세입주신청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금액에 상당하는 정기적금 가입
- 융자기간 : 기본 3년(2년 연장가능)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영구임대주택 입주계약자
- 융자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융자한도 : 2,000,000원 이하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금액에 상당하는 정기적금 가입
- 융자기간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