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취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기발견·선보호로 사회안전망 내실화 도모
적용대상
갑자기 다음과 같이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이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참고실업자, 노숙자, 만성질환자는 제외
소득 및 재산 등이 아래 기준 이하인 저소득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원칙: 1 개월,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액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 필요시
- 1회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제외 : 간병비, 의료기구,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비급여도수치료
주거지원(원칙 : 1개월,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제공 및 주거비 필요시
(원/월)
가구구성원수 | 1~2인 | 3~4인 | 5~6인 |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원칙 : 1개월,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
위기사유 발생시 사회복지시설 이용 필요시
(원/월)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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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기타지원
(원/월)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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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06,700 | 700,000 | 800,000 | 500,000이내 |
지원신고 및 요청
- 요청 및 신고자 : 위기에 처한 자 본인, 친척, 기타 관계인은 물론 발견자 누구나 연중 신청 가능
- 장 소 :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시 긴급지원담당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영주시 복지정책과 긴급지원 담당자(054-639-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