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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취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기발견·선보호로 사회안전망 내실화 도모

적용대상

갑자기 다음과 같이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이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참고실업자, 노숙자, 만성질환자는 제외

소득 및 재산 등이 아래 기준 이하인 저소득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원칙: 1 개월,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원/월)

사회복지시설 생계지원에 대하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나타낸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 필요시
  • 1회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제외 : 간병비, 의료기구,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비급여도수치료
주거지원(원칙 : 1개월,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제공 및 주거비 필요시

(원/월)

주거지원에 관한 표이며,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에 따른 주거비를 포함한 표입니다.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원칙 : 1개월,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
위기사유 발생시 사회복지시설 이용 필요시

(원/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원칙 : 1개월,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에 관한 표이며,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의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기타지원

(원/월)

기타지원에 관한 표이며,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의 지원금액을 원/월을 기준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06,700 700,000 800,000 500,000이내

지원신고 및 요청

  • 요청 및 신고자 : 위기에 처한 자 본인, 친척, 기타 관계인은 물론 발견자 누구나 연중 신청 가능
  • 장 소 :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시 긴급지원담당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영주시 복지정책과 긴급지원 담당자(054-639-6333)
제3유형: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주시청이 창작한 긴급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복지정책과 김수희 ( 054-639-6333 ) 페이지 수정일 : 2023-02-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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