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 해당 업종의 영업주가 폐업신고를 할 때,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 등록관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면 해당기관 간 자료전송으로 폐업신고를 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 기존기존 :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청과 사업자 등록관청인 국세청(세무서)를 각각 방문
    • 변경변경 : 두 기관 중 한 곳(시군구청또는 세무서)만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면 기관간 자료전송으로 폐업신고를 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시행일시 : 2016. 3. 31부터 확대시행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8항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다만 휴업, 영업재개, 양도·양수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서식에 의거 시청과 세무서에 직접 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 49종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현황 자세히보기

- 성폭력상담소 등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에 대해 부서명, 계, 업종명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부서명 업종명
49  
일자리경제과 8 - 담배소매업
- 담배판매업
- 국내직업소개사업
- 계량기사업
- 석탄가공업
- 통신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신고업
환경보호과 1 - 분뇨관련 영업 등
교통행정과 2 - 건설기계사업
- 자동차관리사업
문화예술과 4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게임제작 관련업
-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관광진흥과 1 - 관광산업
체육진흥과 1 - 체육시설업
복지정책과 1 - 기부식품사업자
사회복지과 1 - 장사시설업
아동청소년과 4 - 가정폭력 상담소 등
-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새마을봉사과 1 - 행정사
선비인재양성과 1 - 도서관
도시과 1 - 옥외광고업
허가과 4 - 식품위생업
- 건강기능식품 영업
- 공중위생영업
- 가축분뇨관련 영업
사회복지과 1 - 장사시설업
보건사업과 2 -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 의료기기업
건강관리과 1 - 소독업
농정과수과 1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인삼특작과 1 - 비료생산업
축산과 13 - 축산물 영업
- 가축거래상인
- 가축인공수정소
- 정액 등 처리업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 가축사육업
- 부화업
- 동물판매업
- 종축업
- 동물병원
- 수산질병관리원
- 낚시어선업
- 허가어업 관련업

사업자등록 및 인ㆍ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페이지 담당자새마을봉사과 이지은 ( 054-639-6546 ) 페이지 수정일 : 2020-11-26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