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인견인제 시행
- 복합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후견인을 구성하여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상담, 지원, 안내 등을 수행하게 하는 민원 1회 처리제입니다.
대상민원 : 인·허가 등 복합민원 16종
-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 승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허가, 촉진지구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개간사업시행 허가, 복합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지전용허가, 골재채취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초지조성허가, 내수면 어업허가
민원처리
- 복합민원 접수 시 후견인을 지정하고 민원처리과정을 도와줍니다.
민원후견인의 지정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지정(새마을봉사과장)
- 민원실에 접수시 분야별 담당후견인을 지정하며,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에은 후견인 지정을 생략 합니다.
민원후견인의 역할
- 후견인은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상담과 안내, 민원처리과정의 궁금증 해소, 불가·반려민원은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