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우리 나라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
전입 신고
- 접수 처리기관 : 영주시청, 읍면동 사무소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 시기 : 전입한날부터 14일 이내
- 구비 서류 : 체류지변경신고서 1부 , 외국인 등록증 , 체류지입증서류
참고체류지입증서류 종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기숙사입주확인서 등
- 변경사항기재, 체류지 변경 신고필 날인교부
자동차 소유자나 세금납부자는 체류시 변경신고 후, 관할기관에 체류지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