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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과다인상 업소 신고

소비자가격을 과다인상한 업소를 신고해 주세요. 우리지역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가격 과다인상 업소를 신고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 과다인상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소비자가격 과다인상 내역을 신고하여 주시면 대상업소와 협의후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담당자일자리경제과 최용식 ( 054-639-6103 ) 페이지 수정일 : 2024-01-3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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