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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안내

폐기물이란?
  • 쓰레기, 소각재, 오니, 폐유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며, 그 중 배출량이 환경부령에서 정한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이라하며 보관ㆍ운반 및 처리 등이 생활폐기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 : 종량제봉투사용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종류별 처리업체 개별계약 - 처리증명 및 신고(일정량이상 배출시)후 처리
  • 지정폐기물
    • 폐유, 소각재 등 : 각각 월평균 50kg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130kg이상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 각각 월평균 100kg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이상 등
    • 폐석면 : 월평균 20kg이상
  • 사업장일반
    • 생활계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 일련의 공사나 작업등에 의한 폐기물발생량이 5톤이상
  • 구비서류(환경보호과 문의)
    • 지정폐기물 : 폐기물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각1부.
    • 사업장일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1부. [별지 제6호, 제7호서식]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증명(신고수리) [ 3, 7일 이내 통보]
  • 미신고시 처벌기준
    • 지정폐기물 신고 미이행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사업장일반 신고 미이행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장폐기물 종류 및 처리증명(신고)기준
    사업장폐기물 종류 및 처리증명(신고)기준에 대해 폐기물종류, 처리증명 신고대상, 배기량(기출량이상), 관련법규,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폐기물종류 처리증명 신고대상 배기량(기출량이상) 관련법규 비고
    지정폐기물 폐농약, 광재, 분진 등 각각 월평균 50kg 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130kg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경,정비업소,
    세탁소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폐페인트 등 각각 월평균 100kg 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 이상
    오니 월평균 500kg 이상 일반사업장 및
    공사장 등
    폐유독물, 감염성폐기물 배출량에 관계없이 처리증명 대상 병,의원 등
    사업장생활계 생활계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
    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대규모 점포 등
    배출시설계 대기, 수질, 소음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 1일 평균 100kg 이상 공장 등 (제조업)
    건설 일련의 공사나 작업등에 의거 일정량 이상 배출시 5톤 이상 공사장 등

    참고아래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수 있습니다.

    • 우리시 : 환경보호과 (☎639-6791)
    • 환경부 : http://www.me.go.kr 부서담당 (자원순환국 ☞ 폐자원관리과)
제3유형: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주시청이 창작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환경보호과 배승철 ( 054-639-679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1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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