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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수거는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합니다.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14230호, 2016. 5. 29. 일부개정) 및 동법 제10조]
  • 1회용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것)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 등 18종을 1회용품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수지제품 제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별표1)참조]
사업자 업종별 준수사항
사업자 업종별 준수사항에 대하여 대상업소, 규제대상 1회용품, 위반과태료(1차)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대상업소 규제대상 1회용품 위반과태료(1차)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50인이상) - 1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광고선전물
5~50만원
(이용인원 및 면적에 따라)
목욕장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샴푸·린스
30~50만원
(면적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소
(매장면적 33㎥ 이상)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광고선전물
5~30만원
(면적에 따라)/대규모점포 1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 용기(대규모 점포내)
-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대규모 점포내)
5~50만원
(면적에 따라)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중
기타 교육기관, 공연산업
- 1회용 광고선전물 5~50만원
(면적에 따라)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50만원

참고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http://www.me.go.kr) 1회용품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대규모점포 및 도 · 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되가져 올 경우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제3유형: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주시청이 창작한 1회용품 줄이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환경보호과 김현아 ( 054-639-6793 ) 페이지 수정일 : 2023-02-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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