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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홍O화 외 1)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03-2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567호
  • 조회 181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독촉장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  : 홍O화 외 1
  나.  서류의 송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남로 7*, 1**동 1**9호 외 1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독촉장
  라.  서류의 내용 : 취득세 독촉고지(취득원인 : 지목변경)
  마.  공 고 기 간 : 2024. 3. 27. 〜 2024. 4. 10.(15일간)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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