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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영주 상망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4-04-1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692호
  • 조회 167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결과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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